환경대기과학과 성적우수자 장학금액 배정기준 | |||||||
작성일 | 2020-07-30 | 조회수 | 523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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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학과에서 정한 장학금액 배정기준은 학과별 장학생 배정인원을 고려하여 최대한 학생복지과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임
* 제외자: 국가장학금(0~7분위자) 전액감면자, 특별장학금(국가유공자 등) 전액감면자, 교외장학 계속자 전액감면자 1. 차순위자 지급(등급별 인원 미준수): 예시.[배정기준 A등급 우선순위 1~4위, B등급 5~8위] 4위자가 국장 전액자인 경우 5위자 A등급 지급 2. 차순위자 미지급(등급별 인원 미준수): 예시.[배정기준 A등급 우선순위 1~4위, B등급 5~8위] 4위자가 국장 전액자인 경우 5위자 B등급 지급 # 이란 '장학등급 B등급'에 배정된 인원(B등급 배정인원 1명 = C등급 인원 2명) # A등급 = B등급 + D등급 # B등급 = C등급 × 2
※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방문 또는 051-629-6636으로 문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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